*메이커 직송입니다. 오키나와 낙도 배송 불가됩니다.
당점은 정규 판매 대리점입니다.
특징
공장·미술관·전시장, 기업의 개발부나 연구소 등 촬영을 금지하고 싶은 곳의 입구에서 스마트폰·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에 씰을 붙여 촬영을 금지 합니다
사용 후는 부속의 클리닝용 씰로 더러움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카메라 부착 스마트폰, 휴대 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기종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 "1. 봉인 (촬영 기능 정지)". 봉인용 씰을 카메라 렌즈의 전면에 붙입니다 . "붙여넣고 있던 봉인용 씰을 벗깁니다. 스마트폰·휴대폰 표면에 남은 접착제를, 부속의 클리닝용 씰의 점착면에서 여러 번 [붙이기·박리]를 반복하여 점착물을 제거합니다.
사양
| 크기 | 카메라 렌즈 붙여넣기 씰/W30×H20mm(박리용 벨로를 제외한 경우, H12mm) 클리닝용 씰/W35×H40mm |
|---|---|
| 입수 | 200장 |
| 특허 | 취득제(특허 제362948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