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는 주로 공사 현장이나 무거운 기계·부품을 취급하는 공장내나, 광업, 건설업 등의 다리에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장에서, 발끝으로의 중량물의 낙하나 못 등의 발판으로부터 작업자의 다리를 지키기 위해 신발 끝의 선심이라 불리는 것과 신발의 안저가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량화를 위해 경질 합성수지제의 선심을 사용한 안전화 도 있습니다
. " "안전화는 JIS 규격에서 재질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몇 가지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노동안전위생법·노동안전위생규칙에 따라 작업내용·환경에 맞춘 안전화 착용의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덧붙여 갑피가 천이나 합성 피혁 등의 것은 JIS 규격에 맞지 않고, JIS 규격의 대상외입니다만, 해외제의 선심을 장착한 스니커 타입의 신발의 수입 증가에 수반해, 소비자가 안전성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 프로텍티브 스니커 협회 (JPSA)는 JIS 표준과 동등한 업계 표준 (JPSA 표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JIS 표준 이외의 신발에서도 JPSA 표준에 맞는 제품에 권장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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